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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rous Tips

12월 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시작! 백신 미접종자는?

by 큐리주니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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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1)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자 정부에서는 12월 16일(목) 오전 다시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방역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지 45일만에 거리두기로 U턴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8일(토) 0시부터 사적모임과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방역기간은 시행하면서 연말에 방역 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를 '잠시멈춤'으로 표현한 김총리는 일상회복에서 거리두기로의 유턴이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의 의미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잠시 멈춤되는 일상회복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는데, 이 중에 적극적인 백신 점종과 개인 위생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2차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들 대상으로 3차 부스터샷을 진행중인 정부는 3차 접종을 통해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진의 감염과 중증으로 위독해질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2)

 1. 12월 거리두기 강화: 12/18(토) ~ 1/2(일), 총 16일간 적용

 크리스마스와 연말 행사가 많은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거리두기가 재강화됩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3)

 ▶ 특별방역기간: 2021년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12시 

 12월 16일 기준 7,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계속되는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특별 방역기간으로 작용하여 사람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4)

 2. 12월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최대 4명 제한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월 18일(토) 0시부터 사적모임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합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5)

 ▶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백신 접종자 최대 4명
 ▶ 지방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백신 접종자 최대 4명

 이번 12월 거리두기가 재강화되는 조치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최대 4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재 전국구로 확진되고 있는 확산세를 잠재워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거리두기와 달라진 점은 백신 접종자로만 최대 4명으로 모임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명이라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3. 12월 거리두기 강화: 미접종자 최대 1인(동반 안됨) 

 새롭게 강화될 특별방역기간동안은 백신 미접종자가 최대 1인으로 동반 입장이 안됩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6)

 ▶ 백신 미접종자 제한: 식당, 카페의 경우 홀로 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백신 미접종자지만,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지참한다면 가능

 이전 방역패스 기간동안에는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최대 1명으로 동반이 가능했었으나, 오는 12월 18일(토)부터 시행되는 특별방역기간동안에는 혼자 식사 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 시, 2명이상이 되면 이용이 안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어려웠던 청소년과 임산부의 해당 시설 이용은 혼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7)

4. 12월 거리두기 강화: 다중시설 이용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그룹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게 제한됩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8)

 ▶ 1그룹(유흥시설 등): 밤 9시까지 이용 가능
 ▶ 2그룹(식당, 카페 등): 밤 9시까지 이용 가능
 ▶ 3그룹(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 / 단, 입시학원 제외 

 유흥시설과 카페,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최대 밤 9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도록 이용시간을 제한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취식이 가능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9시로 제한합니다. 각종 회식과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던 식당들의 취소가 줄이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게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5. 12월 거리두기 강화: 대규모 행사 및 집회 허용 인원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허용인원이 차등 적용되었던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이 변동됩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9)

 ▶ 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 최대 49인
 ▶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 최대 299명

 행사와 모임에서 50인 미만의 경우, 백신의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모일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그럴경우 최대 299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은 기존 수칙(접종자+미접종자 최대 249명)과 이번에 조정된 수칙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12월 거리두기 미접종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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